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

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3.27
토지, 건물, 공장재단(工場財團), 광업재단(鑛業財團), 선박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토지, 건물, 공장재단(工場財團), 광업재단(鑛業財團), 선박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,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. 1. 질의요지 ○ 징수유예 신청을 하며 1건의 부동산(토지+건물)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려고 함 -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며 근저당 설정을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2. 관련법령 ○ 국세기본법 제29조 【담보의 종류】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(이하 "납세담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> 1. 금전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(이하 이 절에서 "유가증권"이라 한다) 3. 삭제 <2011.12.31> 4. 납세보증보험증권 5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. 토지 7.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○ 국세기본법 제31조 【담보의 제공 방법】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(供託)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(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>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토지, 건물, 공장재단(工場財團), 광업재단(鑛業財團), 선박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,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. ○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【납세담보의 제공】 ⑥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. 1. 재산의 표시 2.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.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. 저당권의 범위 5.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.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○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【담보의 제공】 ①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법 제31조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.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(등록) 촉탁서에 따른다.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(등록) 촉탁서에 따른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